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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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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4-95호,2014.10.31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는 2014년 12월 5일부터 최초로 표시·게시한다.
제3조(재검토기한)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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