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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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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4-114호,2014.4.24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,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·가공 또는 수입하였던 유전자변형식품등(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것을 포함한다.)과 이와 동일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제조 또는 수입일을 기준으로 2015년 4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.
제3조(다른 고시의 폐지 등)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-143호, 2013.4.5)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40호, 2014.2.12)은 폐지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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