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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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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1028호,2019.11.12.>
제1조(시행일자) 이 지침은 2019. 11. 12.부터 시행한다.
제2조(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」 폐지)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「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(2017. 12. 4. 지침 개정)」을 폐지한다.
제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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