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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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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165호,2019.12.1.>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규정) 본 규정상 저작권사용료 관련 사항은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상 관련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는 본 규정의 효력은 유효하다.
3.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자료보존관리규정(예규 제144호, 2017.9.13.), 한국정책방송원 영상사업규정(예규 제153호, 2018.3.15)은 폐지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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