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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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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09-347호,2009.9.16>
제1조(시행일자)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시·도지사는 집유일원화시행 등 여건에 따라 제3조의 원유검사위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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