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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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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6-146호,2016.11.21.>
제1조(시행일자) 이 요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시·도지사는 집유일원화시행 등 여건에 따라 제3조의 원유검사위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.
제2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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