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dditionalRulesContent
(부칙내용@ko)
|
부칙 <제84호,2008.7.28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시행 당시,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원자력검사관증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.
제3조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 수행경력을 가진 자가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.
1. 이전 기관에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수행기간을 이 규정 제5조의 업무경력으로 한다.
2. 원자력검사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2주이상의 위탁기관 기본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(@ko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