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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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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13호,2012.3.8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시행 당시,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84호(원자력검사관증 및 검사원증 관리규정)에 따라 발급된 원자력검사관증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. 단, 이 규정에 의한 원자력감사관증 등으로 갱신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기존 원자력검사관증 등을 반납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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