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dditionalRulesContent
(부칙내용@ko)
|
부칙 <제1호,1999.1.8>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②(의약품 제조업자등의 의약품가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.
③(약국등의 개설자의 의약품가격표시에 관한 특례) 약국등의 개설자는 이 고시 시행 이전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의약품에 대하여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.
④(폐지규정) 의약품가격표시및관리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1998-27호, '98.3.31)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(@ko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