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dditionalRulesContent
(부칙내용@ko)
|
부칙 <제2017-27호,2017.4.17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검사관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른 농관원 소속 검사관번호는 제6조에 따른 검사관번호로 본다.
제3조(재검토 기간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(@ko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