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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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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6호,2008.2.5>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② (폐지지침) 이 지침의 시행으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지침(산업자원부예규 제21호, 2007.4.23)은 이를 폐지한다.
③ (경과조치) 2008년 2월 4일 이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·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실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예규(산업자원부예규 제21호, ’07.4.23)에 의하여 인정하되,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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