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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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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706호,2011.12.28>
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5항제15호 및 제17호, 제12조의4제1항 및 제12조의5 본문의 보정 관련 부분, 제12조의6제1항의 서류 반려 관련 부분,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보정 관련 부분, 제23조제2항제11호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등록재신청 관련 부분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방식에 따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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