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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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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20-44호,2020.1.15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제14조에 따라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2020년 2월 28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재지정 받아야 한다.
제3조(시료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분석수탁기관의 요건 적용례) ① 이 고시 시행 이전 제43조제3항 각호 별로 정기정도관리에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② 제43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분석장비를 활용하는 정기정도관리(자율항목)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기정도관리(기본항목)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분석수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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