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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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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1-55호,2011.12.23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 등) ① 모든 지정측정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고시에 따른 정기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개정고시에 의한 정기정도관리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며 판정기준도 종전규정에 따른다.
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개정고시에 따른 정기정도관리의 시기를 대상기관별로 지정할 수 있다.
③ 개정고시에 따른 최초 정기정도관리에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다음 정기정도관리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최초 정기정도관리의 시료분석결과를 포함하여 평가 및 판정기준은 종전규정에 따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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