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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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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20-8호,2020.1.29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종전의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본다.
제3조(소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가축계열화사업자지정서 교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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