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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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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07-400호,2007.9.28>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2007. 9. 28부터 시행한다.
②(적용례) 이 기준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는 이 기준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2007년 4월 20일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최초 실시계획승인 또는 택지공급승인을 받은 예정지구로서 이 기준 고시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하는 예정지구도 이 기준에 따른 조성원가 구성요소 및 산정방법을 적용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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