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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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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667호,2020.2.6.>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평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특례) ① 2020년 9월 24일까지 제조·수입 또는 판매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평가의무자가 2020년 9월 24일까지 해당 포장재(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를 말한다)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통지받은 경우 해당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포장재는 평가의무자가 2020년 9월 24일까지 평가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1. 종이팩, 금속캔, 발포합성수지, 폴리스티렌페이퍼, 단일·복합재질 필름·시트류 및 단일·복합재질 용기·트레이류: 모든 포장재
2. 유리병 및 페트병: 자체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“재활용 보통” 또는 “재활용 어려움”에 해당하는 포장재
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3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24일까지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통지를 할 수 있다. 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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