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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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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909호,2008.6.23>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종전 지침에 의하여 승인되었거나 개발진행중인 부품은 본 훈령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.
제3조(예규의 폐지) 이 훈령의 발령과 동시에 「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지침」(예규 제312호, 2008.1.29)은 폐지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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