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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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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(「주택가액 조사·산정수수료 산정기준」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) <제2012-517호,2012.8.10>
1.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개별교통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3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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