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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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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05-26호,2005.11.23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제11조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제37조에 의한 피부양보조금을 계속하여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 및 동조 제5항제2호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신청시와 주택 및 토지 등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속하여 지급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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