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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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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2-253호,2012.9.28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유자녀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0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-1호서식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. 8. 23.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② 2012. 8. 23.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별지 제4-1호서식 제3조에 따라 이미 제출한 생활자금 차용증서의 상환기간은 30세가 도래하는 시점으로 적용한다. 다만,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조기 상환할 수 있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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