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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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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66호,2013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며,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자동차사고 증명서류에 관한 경과조치) 제8조, 제13조, 제28조, 제33조, 제40조의 자동차사고증명서류(별표 3에 규정된 서류를 말한다)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 자동차사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하며,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3 자동차사고증명서류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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