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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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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7-22호,2017.6.9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체력인증센터에서 실시한 체력인증의 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 된 것으로 본다.
제3조(재검토 기한)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. 6. 9.부터 3년 이내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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