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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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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1-58호,2011.10.7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의료기기 제조(수입)품목 허가신청서, 의료기기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,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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