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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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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2-99호,2012.9.4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평가인정서를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수입화장품 제조업자 현지실사 평가인정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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