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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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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64호,2015.6.18>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존 훈령의 폐지)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실 운영규칙(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3호),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사무처리요령(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7호),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조정위원회 규정(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8호)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(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4호)은 폐지한다.
제3조(재검토 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 월 17일 까지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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