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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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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75호,2015.1.9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에 관하여 진행 중인 제3조 각 호에 의한 업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한다.
제3조(규정의 존속기한) 이 규정은 「식품위생법」,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업무 처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개정될 경우 이를 폐지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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