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dditionalRulesContent
(부칙내용@ko)
|
부칙 <제2020-55호,2020.3.19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(@ko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