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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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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20-15호,2020.3.18.>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며, 1. 우편요금 별납 중 가.의 1) 이용우편물의 단서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019-22호「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고시」는 폐기한다.
2. (재검토 기한)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)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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