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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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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08-072호,2008.6.16>
제1조(시행일) 고시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홍보비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)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회계연도('08년)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각각 1/2씩 부담하고, 부담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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