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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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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00-78호,2000.7.7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폐기물처리업 허가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,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받은 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제3조(폐지규정)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시설설치·관리기준 등(환경부장관 고시 제92-34호)은 이를 폐지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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