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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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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1-64호,2011.5.2>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기 설치·운영중인 고화시설에서 생산된 고화처리물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고화시설을 설치·운영으로 생산된 고화처리물에 대한 품질기준의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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