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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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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96호,2003.2.8>
제1조 대검찰청 공보담당관실의 직제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 지침 제3조제3항의 사무관 1인은 중앙수사부와 공안부 소속 사무관이, 6-9급 공무원 2인 중 6-7급 1인은 각 부국 소속 직원이 각 1개월씩 교대로 근무하고 나머지 1인은 각 부국 소속 직원이 1주일씩 교대로 근무한다.
제2조 이 지침은 1989. 4. 17.부터 시행한다.
제3조 이 지침은 2000. 12. 19.부터 시행한다.
제4조 이 지침은 2001. 10. 25.부터 시행한다.
제5조 이 지침은 2003. 2. 8.부터 시행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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