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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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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126호,2020.4.1.>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당시 소방공무원으로서 「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이 훈령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를 적용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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