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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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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20-66호,2020.4.3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「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(환경부고시 제2018-23호, 2018. 2. 9.)」은 폐지한다.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「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(환경부고시 제2018-23호, 2018. 2. 9.)」에 따라 행한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은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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