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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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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9-22호,2019.1.31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관리지침(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, 2010.12.28.)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.
제3조(연간 추진실적 평가의 예외) 이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·고시일 이후 다년간에 추진된 개발계획 등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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