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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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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20-27호,2020.4.17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전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동물성 단백질 제품 제조시설로 승인받은 제조시설은 이 고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.
② 수출국 검역당국은 이 고시 시행 전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시설 중 미승인 제조시설을 이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.
③ 이 고시 시행 전 동물검역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수입실적이 있는 동물성 단백질 제품의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타 고시와의 관계) 타 고시에서 이 고시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검역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이 고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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