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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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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2-175호,2012.12.28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품목 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신고서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제출한 자에 대한 신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제3조(재검토기한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7일까지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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