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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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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01-04호,2001.2.10>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(수입대행의 범위)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.
③ (다른고시의 폐지) 이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고시는 폐지한다.
○ 국립농산물검사소 검정의뢰 수수료 규정(농수산부 고시)
○ 농산물검사업무 위탁(농림수산부 고시)
○ 수출검사 제외 농산물 지정(농림수산부 고시)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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