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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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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2-17호,2012.1.20>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한다.
제3조(개정 고시 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) ①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-47호(2010. 8. 3.)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②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-16호(2011. 2. 28.)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2012년 이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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