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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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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3-612호,2013.10.21>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. 다만,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규정을 따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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