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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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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5-140호,2015.9.9.>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적합한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제3조 (적용례) 제15조, 제29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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