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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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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20-330호,2020.4.10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79조제1항부터 제3항은 2020년 5월 27일에 시행한다.
제2조(훈령의 폐지)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국토교통부 훈령 제1222호)은 이를 폐지한다.
제3조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(이하 “종전의 훈령”)에 따라 설치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로 본다.
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훈령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1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,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4조(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)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행정규칙에서 종전의 훈령을 인용한 경우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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