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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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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4-152호,2014.9.4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고시의 개정) 이 고시 시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77호, 2014. 2. 12.) 제1부 「약사법」 제2조제7호가목의 의약외품 중 "생리처리용"을 "생리혈의 위생처리용"으로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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