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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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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5-51호,2015.8.11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호마목의 2)는 2016년 10월 1일부터, 제2호자목의 6)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제2호마목의 2)에 해당하는 제품은 2016년 9월 30일까지, 제2호자목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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