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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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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7-39호,2017.5.19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호 자목의 7) 및 같은 호 카목의 신설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제2호 자목의 7) 및 제2호 카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1.1.>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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