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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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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794호,2008.5.6>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) ①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, 채용인원,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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