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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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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10-21호,2010.4.27>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단계별 적용) 이 규정 시행일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·제2호는 2007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.
제3조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이미 허가(신고)받은 의약품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실시를 공고한 품목인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.
제4조(다른 고시의 개정) 이 고시 시행일부터 “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-64호, 2005.11.8)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제3조제2항제3호 및 [별표 4]를 삭제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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