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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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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2020-57호,2020.7.14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조합원 자격 기준 중 메추리 사육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따른 사육기준(300마리 이상)을 갖추어야 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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