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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부칙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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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1156호,2013.2.7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.
제2조(기존의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.
제3조(임금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금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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